노년층 시민들에 대한 범죄가 극대화됨에 따라 노인 학대 방지 대책안 입법

상정된 법안에 따라 전문가 팀이 구성되어, 복합적인 노인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주 전체에 걸친 사법 집행을 보조

뉴욕, 올버니 (2011/06/11) -- 노령화 인구 대책 상임 위원회의 일원인 Catalina Cruz 하원의원, 그리고 상원 사회복지 위원회 회장인 Roxanne J. Persaud 상원의원은 오늘 주 입법 기관의 두 위원회에서, 노년층의 뉴욕 주민들에 대한 상급 다전문 분야팀(Enhanced Multidisciplinary Teams, E-MDT)의 범죄 조사를 확장하기 위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공포했습니다. E-MDT는 노인 학대에 대한 뉴욕 주의 대책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 전문 팀의 노력으로 여러 기관에 걸쳐 노인 학대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부에서는 뉴욕 주 노인 복지국의 주최로, 노인 학대에 대한 상급 다전문 분야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7634/S.6528).

상급 다전문 분야팀(Enhanced Multidisciplinary Teams, E-MDTs)은 노인 학대에 관한 복합 사례를 조사 및 중재합니다. 이 팀는 성인 보호 서비스, 노인 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부, 그리고 사법 행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노년층 시민(60세 이상)에 대한 복합적인 학대 사례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제공합니다. 이번 법령 강화를 통해 포렌직 회계사, 노인 정신 의학자 (또는 기타 자격을 보유한 정신 보건의), 그리고 지역 사회의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고령의 뉴욕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저희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입법에 성공한 법안으로 인해 E-MDT에서는 뉴욕 주민에 대한 모든 종류의 노인 학대를 조사, 중재,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금전적 착취,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타인에 의한 방치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복합적 노인 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중재, 노인의 안전성 및 보안성 복원, 그리고 노인들의 자산 보호 등에 있어서, E-MDT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해결책을 검토합니다. 저는 주지사님께서 최대한 빨리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주 하원의 뉴 아메리칸 TF 회장이자 주 하원 입법 후원자인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말했습니다.

"판데믹 상황 전반에 걸쳐, 비양심적인 사기꾼들이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 노년층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라고, 상원의 사회복지 위원회 회장 Roxanne J. Persaud 상원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노인 학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금전적 착취이지만, 그 외에도 다수의 고령자들께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성폭행, 강압 및 방치 등을 경함하고 계십니다. E-MDT가 노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문제에 관해 Catalina Cruz 하원의원이 보여 주신 리더십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떤 노인께서도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AARP 뉴욕 주 국장 Beth Finkel의 발언을 옮깁니다. “하지만 COVID-19 판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이 때문에 그분들께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AARP에서는 Cruz 하원의원과 Persaud 상원의원 두 분께서, 노인 학대의 복합적 사례들을 주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쿠오모 주지사께서 법안에 서명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다음은 뉴욕 주 노인 대책 회의의 Maria Alvarez 선임 이사님의 발언입니다:, “노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회 복지, 의료, 사법 행정, 법률 서비스, 정신과 의료인, 성인 보호 서비스 등의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 다전문 분야에서의 접근 방식은, 정부 기관 내의 정책 변화나, 필요한 법령 또는 규정의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폭넓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